법률관계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면, 꼭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 등록된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당사자에 관한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을 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대조해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도 되겠지만, 인감증명서로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이런 인감증명서를 필요서류로 요구하는 절차 때문에 발급받게 되는 것이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을 위한 준비물, 그리고 발급 후 용도란에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겠죠.
1. 준비물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필요없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지문인식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처(발급받는 곳)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장소인 주민센터에 들어가시면, 인감증명서발급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셔서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대리발급
본인 이외의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17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도장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4. 발급수수료: 600원
다음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친필로 작성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법원제출용, 부동산매매용, 은행제출용 이런 것으로 친필로 작성하신 후 제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및 발급을 위한 준비물, 사용용도란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아주 중요한 서류이니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필요하게 타인에게 주거나 제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융사기에 이용될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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